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최진영(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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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우정규 (전권협 정책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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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 2024.1.26.(금) |
제목 | [성명서] (가) 경기도 중증장애인 노동자 집단해고 결사반대 한다 |
붙임자료 | 붙임1. 「2024년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 보조사업자 모집공고(경기도 공고 제2023-2516호)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지금까지 기존 시장중심 장애인 고용·일자리 정책에서 배제되었던 ‘능력중심’이 아닌 ‘권리중심’으로 장애가 심한 최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증장애인맞춤형’ 일자리입니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입니다. 지난 2023년 12월 22일, 경기도는 2024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보조사업자 모집공고를 게시하며,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통해 약 665명의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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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25일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이하 전권협)은 회원단체를 통해 경기도 ‘2024년 장애인맞춤형 일자리 공고사업-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보조사업자 선정결과를 입수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협회가 확인한 보조사업자 선정 결과에는 기존에 경기도가 공고를 통해 제시한 선정기준을 벗어난 기관이 다수 선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권익옹호, 문화예술, 인식개선을 3대 직무로 제시하고 있는 일자리이며, 경기도 또한 해당 직무를 사업공고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해당 직무를 지원할 수 있는 역량과 지원계획 제출한 기관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aside> 📌 「2024년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 보조사업자 모집공고(경기도 공고 제2023-2516호) - 경기도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직무로 ▲장애인권익옹호활동 ▲장애인문화예술활동 ▲ 장애인인식개선활동을 직무로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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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권협은 경기도가 기존에 공모를 통해 제시한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도입취지와 사업목적에서 벗어난(”농업’ 등) 단체를 선정할 전망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도가 기존에 공모를 통해 공고를 통해서 경기도민과 약속한 사안을 스스로 위반한 것입니다.
<aside> 📌 「2024년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 보조사업자 모집공고(경기도 공고 제2023-25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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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전권협은 기존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취지에 맞게 운영하던 기관은 미선정되어, 해당기관에서 일자리에 참여하던 중증장애인 노동자가 해고될 전망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경기도의 불공정한 행정이 중증장애인의 해고하는 사태를 저지하고자 본 성명서를 발표하며 다음의 입장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