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최진영(권한대행)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email protected] | 홈페이지 sadd.or.kr
담당 | 조직실 한명희(010-3170-5909) |
---|---|
배포일자 | 2023.11.26(일) |
제목 | [보도자료] 박경석 대표, 경찰 구속영장 청구에서, 미란다 고지 불이행으로 석방 조치로 변경 |
붙임자료 |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aside> 📌 [박경석 대표 불법·폭력연행, 구속방침에서 미란다고지 불이행으로 석방 조치 경과보고]
00:33분 불법연행 39시간 46분에 석방 통지
</aside>
경찰은 24일(금) 오전 8시 47분 혜화역 승강장에서 경고방송과 미란다고지도 없이 박경석 대표를 불법 연행했다. 당시에는 서울교통공사 측의 퇴거 방송만이 이뤄졌을 뿐이다. 연행과정에서 경찰은 하반신마비 장애인인 박경석 대표를 어떠한 안전 조치도 없이 폭력적으로 연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박경석 대표는 타박상, 목 염좌, 욕창 악화 등의 부상을 입었고, 휠체어가 일부 파손되기도 했다.
박경석 대표는 25일(토), 14:00경부터 불법 연행 후 입원해 있던 녹색병원 1층에서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았고, 경찰이 불법 연행을 감행하였기에 묵비권을 행사하였다. 박경석 대표는 혜화역 승강장에서 연행될 당시, 혜화경찰서 경비과가 연행 당시 경고방송을 했는지의 여부와 미란다 고지를 실시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재차 요구하였으나, 경찰 측은 이에 대한 증거 자료를 박경석 대표에게 제시하지 않았다.
17시 40분경,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 검찰이 박한희 변호사(희망법)에게 박경석 대표 체포 당시 미란다 고지 여부를 전화로 물어왔고, 변호사는 경찰이 미란다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리고 불법 연행이 이뤄진 지 39시간 46분만인 11월26일(일) 00시33분, 혜화경찰서는 박경석 대표에게 석방을 통지했다.
만약 혜화경찰서가 주장했듯, 경찰이 박경석 대표 연행에 따른 경고 방송과 미란다 고지를 했다면, 그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혜화경찰서는 명백하게 연행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전장연은 혜화경찰서의 불법폭력연행에 대하여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