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주소: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5층 511호 전화 (02) 747-0701 | E-mail: [email protected] | 홈페이지: http://www.arpjd.or.kr

담당 우 정 규 정책국장 (010-8581-2129)
배포일자 2023년 3월 23일 (수)
제목 중증장애인일자리지원특별법 제정!
고용노동부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 하라!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결의대회
붙임 붙임1.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2024년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주요 정책요구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결의대회

중증장애인일자리지원특별법 제정!

 고용노동부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 하라!

○ 일 시 : 2023년 3월23일(목) 오후3시30분

○ 장 소 : 서울시청(동편) 야외무대

○ 주 관 :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 주 최 :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 순 서 :

<aside> 📌 *본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결의대회는 2023년 3.26 전국장애인대회 <서울시 표적수사 규탄 결의대회 및 326전국장애인대회 및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출범식>의 사전행사로 진행됩니다.

</aside>

○ 진행개요:

  1. 공정 보도에 앞장서는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이하‘전권협’, 대표박경석)**는 지금까지 노동에서 직업재활의 패러다임과 시장 내에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구하는 한계를 벗어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살아가면서 가장 노동능력이 없다고 평가받는 최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맞춤형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과 장애인복지법 등 장애인관련법에 명시된 장애인의 권리를 모니터링하고 이행함과 동시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전국조직입니다.

  3. 전권협은 2022년 8월 17일을 시작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중증장애인고용촉진특별법(가칭)」제정을 위한 결의대회와 Disability Pride를 진행하며 새로운 중증장애인 노동권 투쟁을 선포하였습니다.

  4. 고용노동부 소관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 이후 3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장애인인구는 전체인구 대비 ‘경제활동률’과 ‘고용률’은 낮으며, 실업률은 높습니다. 그중에서도 중증장애인의 경활률과 고용률은 경증장애인의 절반 수준이며. 이는 비장애인을 포함한 전체인구와 비교하면 전체인구의 3분의 1의 수준에도 미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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