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최진영(권한대행)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email protected] | 홈페이지 sadd.or.kr
담당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정한 (010-6398-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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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 2023.10.31.(수) |
제목 | “장애인도 비행기 타고 싶다” 장애인 비행기 이동권 보장을 위한 면담 촉구 기자회견 |
붙임자료 | 붙임1. 장애인 비행기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전장연 요구안. |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전장연은 11월 1일(수) 오전 9시 장애인의 비행기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하철 선전전을 시작으로10시 공항공사, 11시 대한항공 면담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aside> ⏩ 비행기 직접행동 시즌 2. 장애인 비행기 이동권 보장을 위해 김포공항으로 갑니다!
22년을 외쳐도 마땅히 보장되지 않는 한국사회의 장애인 이동권 현실은 비장애인과 장애인에게 시차로 작동합니다. 비장애인의 이동은 편의의 향상으로, 장애인의 이동은 박탈된 권리로 나타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이라는 표현은 그래서 진실과 다릅니다. ‘편의’는 비장애인들의 특권 확대를 가리킬 뿐,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권은 늘 더딘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이동권에는 시차가 존재합니다.
비장애인에게 비행기는 물리적 거리의 이동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이동수단이지만, 장애인들에게는 비행기가 여전히 높은 장벽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의 각 항공사는 장애인이 비행기를 탑승하는 데 정당한 권리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차례 휠체어를 갈아 타야만 이용할 수 있거나 전동휠체어의 종류에 따라 탑승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마치 범죄자라도 된 것처럼 자신의 전동휠체어에 대해 상세히 보고해야 탑승할 수 있습니다. 항공권 예약 과정에서 단순히 휠체어 이용 여부만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전동휠체어 배터리의 분리 가능 여부·건습식 해당 사항·잔여량 표기 여부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나아가 실물 사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승객용 서비스는 충분치 않습니다.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좁은 비행기 좌석 탑승과 그 이동을 위해 별도의 기내용 수동 휠체어로 바꿔 타야만 하고, 기내용 휠체어로 바꿔 타기 위한 보조 장치인 호이스트 등의 설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승무원이 직접 장애인 당사자의 신체를 옮기는 등 탑승 과정에서 부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작디작은 기내용 휠체어로 겨우 옮겨 타고도 ‘이코노미’ 좌석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장애 유형에도 불구하고 와상(침상, 누울 수 있는 형태) 좌석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전동휠체어의 수하물 위탁 및 배터리 분리에 관한 내용도 항공사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전동휠체어의 리튬배터리 분리에 대해, 훼손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항공사 직원이 아닌 장애인 승객이 직접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여전히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배터리 분리 등의 서비스를 항공사가 미제공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결정을 내리고 훈련된 소속 직원이 이를 직접 수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해외 항공사에서는 전동휠체어에 탄 채로 좌석을 이용할 수 있는 전동휠체어 이용자 전용 좌석을 마련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국내 항공사는 해당 시설을 설비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기내 장애인용 화장실 역시 휠체어에 탄 채로 이용하기에는 너무 좁은 등 실질적 이용에 제약이 있어 장거리 이동에서는 생리적 문제를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교통부는 올해 7월, 125석 이상의 좌석을 갖춘 단일 통로형 항공기의 경우 장애인 승객과 승무원이 함께 들어가서 이동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화장실을 하나 이상 갖춰야 하는 항공운송인 접근법(ACAA)에 의해 승인된 규칙을 제정해 의무화했습니다. 더불어 해외에서는 전동휠체어를 탄 채로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는 등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와 편의를 반영한 권리로서 접근권을 보장하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