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최진영(권한대행)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email protected] | 홈페이지 sadd.or.kr

| 담당 | 전장연 정책실 연윤실(010-9466-8908)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02-794-0396) 김정하 (010-3252-9463) | | --- | --- | | 배포일자 | 20233.03.30.(목) | | 제목 | UN 탈시설가이드라인 국내적용 방안을 위한 토론회 | | 붙임자료 | [붙임1] 토론회 웹포스터(4P) [붙임2] UN 탈시설가이드라인 번역본(5P) |

20230329_보도자료_UN탈시설가이드국내적용방안_토론회완.pdf

230331_탈시설가이드라인 토론회 보도자료.hwp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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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년 9월 9일 UN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는 각국의 탈시설정책이행을 위해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Deinstitutionalization including in emergencies, 아래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위원회가 2017년 발표한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참여(19조)에 관한 일반논평 5(General Comment No. 5 (2017) on article 19 on the right to live independently and be included in the community)’ 및 ‘장애인의 자유 및 안전할 권리(14조)에 관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under article 14 on the right to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을 보충하기 위함입니다(UN CRPD Committee, 2022). 상기 두 개 문서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가입 당사국들이 장애인의 탈시설-지역사회 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탈시설 이행 및 시설화 방지 계획 수립 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2. 전 세계 국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장애인거주시설 등 집단시설에 대하여 대응이 전무하고, 시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건강 불평등, 고립과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특히 사망자의 다수가 집단시설에서 발생했다는 것이 보고됨으로서 장애인의 시설수용이 곧 장애인을 지속적으로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UN에서는 장애인이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현실 자체가 UN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할 뿐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불평등하고 차별적인 사회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말합니다. 또한 코로나19, 기후위기, 전쟁 등과 같은 긴급상황에서도 탈시설 정책은 지연될 수 없으며 시설사회를 빠르게 종식하고 정의롭고 평등하며 모두가 안전한 진보적 사회로의 회복, 즉 ‘더 나은 회복(Building back better)’의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3. 지난 2022년 9월 9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제2・3차 병합 보고에 대한 최종견해에서도 일반논평 제5호 및 탈시설가이드라인을 상기시키며 ‘성인 및 아동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전략 이행을 강화하고,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의 가용성을 높이도록 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4.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2021년 장애인탈시설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탈시설 시범사업을 기점으로 한 탈시설 전략 이행을 강화하지 않고 있으며, 2023년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는 탈시설에 대한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관련하여 탈시설가이드라인에서는 시설수용을 지속하는데 어떠한 정당한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국가 차원의 시설수용 문제에 관한 탈시설 권리 선언, 시설수용 허용 법률 폐지 및 탈시설관련 입법 조치, 기존 거주시설에 대한 투자 및 신규시설 설립 중단, 탈시설 추진 과정에서의 장애인 참여 보장과 의사결정 지원, 탈시설 장애인의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 및 사회적 지원, 탈시설 관련 대국민 인식 제고, 탈시설장애인에 대한 배・보상 등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5. 이에 본 토론회에서는 김기룡 중부대학교 교수가 탈시설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탈시설 정책을 분석할 수 있는 지표를 발표합니다. 더불어 탈시설 당사자 부부가 탈시설 권리실현 과정을 발표하고 다양한 분야의 토론이 이어져 대한민국 정부의 미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제언이 논의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