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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2023.02.15.(수)
제목 [교통약자법 개정 촉구 성명] 예산이 권리를 막는 사회는 기획재정부판 T4 이동권 실험사회 이다.

지난 목요일(2023년 2월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과 59인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일부 개정법률안이 심사되었다.

해당 법의 골자는 지역 간 특별교통수단의 차량 1대당 운행률 격차 해소를 위한 국비 지원 의무화와 휠체어 미이용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외 지원차량(임차•바우처) 국고 지원이다.

해당 법안은 여야 국회의원 가릴 것 없이 취지에 동감했고, 국토교통부 역시 그 필요성을 인정하며 2시간의 격론 끝에 접점을 찾았다. 그러나 예산 문제라는 기획재정부의 반대 아래 결국 마지막에 통과되지 못하고 이번주 목요일(2023년 2월 16일) 재논의한다.

기획재정부는 1939년 나치와 같이 또다시 예산을 명목으로 장애인을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가

이는 엄연히 헌법에 명시된 자유권과 사회권을 예산이라는 명목하에 침해하는 기획재정부의 T4 이동권실험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시민들과 함께 기다려보자는 각계각층의 제안을 수용하며, 기획재정부의 T4실험 중단을 기다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시민들의 목소리, 장애인의 권리를 짓밟지말고 교통약자법을 당장 수용해야 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다시 한 번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의견을 밝힌다.

<aside> 📌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의무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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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1대당 일일 운행률이 35% 남짓한 상황에서도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는 2400억이다. 대기시간을 줄이고, 24시-바로콜(즉시콜)-광역운행을 골자로 입법예고된 시행령이 제 기능을 발휘되기 위해서는 차량 1대당 일일 운행률이 75%까지 보장되어야 한다.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불가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장연은 중앙정부가 시민권 보장을 위해 책임감있게 예산을 지원하기 바란다.

<aside> 📌 광역운행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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