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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 2023.02.15.(수) |
제목 | [교통약자법 개정 촉구 성명] 예산이 권리를 막는 사회는 기획재정부판 T4 이동권 실험사회 이다. |
해당 법의 골자는 지역 간 특별교통수단의 차량 1대당 운행률 격차 해소를 위한 국비 지원 의무화와 휠체어 미이용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외 지원차량(임차•바우처) 국고 지원이다.
해당 법안은 여야 국회의원 가릴 것 없이 취지에 동감했고, 국토교통부 역시 그 필요성을 인정하며 2시간의 격론 끝에 접점을 찾았다. 그러나 예산 문제라는 기획재정부의 반대 아래 결국 마지막에 통과되지 못하고 이번주 목요일(2023년 2월 16일) 재논의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다시 한 번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의견을 밝힌다.
<aside> 📌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의무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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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1대당 일일 운행률이 35% 남짓한 상황에서도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는 2400억이다. 대기시간을 줄이고, 24시-바로콜(즉시콜)-광역운행을 골자로 입법예고된 시행령이 제 기능을 발휘되기 위해서는 차량 1대당 일일 운행률이 75%까지 보장되어야 한다.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불가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장연은 중앙정부가 시민권 보장을 위해 책임감있게 예산을 지원하기 바란다.
<aside> 📌 광역운행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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