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5층 511호 대표: 박경석 전화 (02) 747-0701 | E-mail: [email protected] | 홈페이지: http://www.arpjd.or.kr
담당 | 이예인 (010-5047-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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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 2025년 05월 27일(화) |
제목 | [보도자료] 제9회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 - 중증장애인노동권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지원 특별법」제정으로 보장하라! |
붙임자료 | 붙임1.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 웹자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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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회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 - 중증장애인노동권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지원 특별법>제정으로 보장하라!
일시장소
■ 일시 : 5월 28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사당역 역사 내 농성장 앞
🎉 공동주최 :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 공동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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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대표 박경석, 이하 전권협)는 지금까지 노동에서 직업재활의 패러다임과 시장 내에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구하는 한계를 벗어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살아가면서 가장 노동능력이 없다고 평가받는 최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맞춤형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과 장애인복지법 등 장애인관련법에 명시된 장애인의 권리를 모니터링하고 이행함과 동시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전국조직입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UN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고, 명시된 권리를 모니터링 함으로 협약에 근거한 장애인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유형의 장애인공공일자리모델입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인권의 담지자로서 UN장애인권리협약 홍보대사 직무를 직접 수행하여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인식제고 캠페인’을 노동으로 수행하는 일자리입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기존 생산 기준의 노동시장에서 권리를 생산하는 ‘권리중심 노동’으로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왔습니다.
오는 5월 28일(화) 오후 2시, 국회의사당역 대합실에서 **<제9회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 - 중증장애인노동권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지원 특별법」제정으로 보장하라!>**가 열립니다. 전권협은 작년 5월 22일 ‘제1회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장애시민 페스티벌의 개최를 통하여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이하 권리중심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권리중심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를 사안을 알려나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전국 제도화를 위하여 권리중심특별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사업주에 대한 고용장려 제도 등이 제공되어 왔으나 경증장애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 촉진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권리중심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고용시장에서 절처하게 배제되어 왔던 중증장애인에게 정부 또는 공공기관 차원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공공일자리를 발굴ㆍ지원하고, 중증장애인에게 보다 의미 있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이 필요합니다.
탄핵 국면 이후에도 권리중심 노동으로 이동하지 못했습니다. 2024년 12월 23일 서미화(더불어민주당)·김선민(조국혁신당) 의원 등 21인이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지원 특별법」**을 공동발의해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의 초석을 마련했으나 여전히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해 중증장애인맞춤형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 지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고 노동자들의 원직복직 또한 불확실한 실정입니다. 특별법 제정으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합니다.
이에 장애 시민을 주체로 모두 함께하는 축제를 통해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할 것입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붙임1.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 웹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