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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안일환 정책국장
배포일자 2023.12.19.(화)
제목 신뢰보호원칙 준수! 장애인활동지원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서울시 활동지원기관 ‘(재)지정 심사 기준’ 원점 재검토 및 운영 개선을 위한 공청회 촉구 기자회견
붙임자료 [붙임] 기자회견 식순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회장 이형숙, 이하 서자협)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 권리 확보를 위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권익옹호 활동을 전개하고, 탈시설·자립생활을 지원하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회장 최용기)의 지역 단위로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28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연합체입니다.

  3. 오는 12월 20일(수)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서울특별시가 발표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재)지정 심사 기준’의 문제점을 밝히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질 제고’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재검토 및 전체 활동지원기관 관련자가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를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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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서울시는 지난 10월 30일, 공문 ‘자립지원과-24294’호를 통해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운영개선 계획」에 따라 서울시 소재 160개 활동지원기관을 대상으로 ‘(재)지정 심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얼마 전 해당 심사의 기준이 될 지표와 회계 관리 강화를 위한 ‘예결산 처리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습니다.

  5. 서울시는 본 (재)지정 심사의 취지를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본 심사를 포함하여 특정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에 대한 평가 기준은 사업의 취지와 목적이 달성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하며, 그 자체로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담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발표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재)지정 심사 기준’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본래 목적과 취지를 이행하는데 핵심적인 ‘이용자 욕구 파악’과 ‘맞춤형 지원’ 등을 측정하기보다, 오로지 기관의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한 지표와 문항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6. 기관 현황, 급여 관리, 인력 관리 등 오로지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에만 초점이 맞춰진 해당 지표는 활동지원서비스의 질 제고와 무관합니다. 이미 분기별로 정례화 된 지자체 지도점검과 2년마다 실시되는 국민연금공단의 정기 평가에서 동일 지표에 대한 평가와 후속 관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회계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장애인활동지원사업안내’,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근거하여 철저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기 실시되고 있는 평가와 점검만으로도 활동지원기관과 전담인력의 피로도 누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로 인한 전담인력의 잦은 이직율은 활동지원서비스 질 하락의 대표적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7. 장애인활동지원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기관 운영의 불안정 요인이 지적되며 사회 각계로부터 개선 필요성을 제기 받아 왔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바우처 사업이라는 이유로 장애인활동지원의 운영 책임을 철저히 민간에게 떠넘겨 왔습니다. 안정적 기관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조차 보장하지 않는 단가 구조는 언제나 노사 갈등의 불씨가 되어 왔으며, 활동지원사 50인에 대한 인력 관리 업무 및 지자체 점검과 평가를 위한 행정 업무의 가중은 전담 인력의 과로와 퇴직의 핵심 요인으로 굳어졌습니다. 이에 장애인활동지원 운영에서의 최우선 과제는 언제나 비현실적 단가 구조의 개선과 이를 통한 기관의 불안정 요소의 소거였습니다.

  8. 하지만 서울시가 발표한 ‘(재)지정 심사 기준’은 오히려 불안정 요소로 지적되는 사항들이 적절한 사업 방식인 것처럼 제시되어 있으며,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마저 현행 사업 구조상 집행이 어려운 지점임을 동의한 사항을 고득점 항목으로 제시하는 등 지자체 임의 기준이 전제해야 할 조건을 모두 무시하였습니다. 서울시의 임의적 기준은 보건복지부 운영 지침에 따른 ‘지정 심사’의 기준을 ‘정성·정량 평가 구분 → 중분류별 세부 심사 기준 신설 → 득점 기준 신설’의 방식으로 마련되었으나, 세부 심사 항목과 배점 기준이 지극히 자의적이며 활동지원의 취지를 위반하는 동시에 심사의 전제 조건 상 오류 또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aside> 💡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재)지정 심사 기준’ 문제점 중 일부

    A-1. 사회복지 법인 등 설치 기관(법인)의 공익성 A-2. 활동보조 이외의 사회복지 사업 실적

    문제점 ’공익성’ 개념의 불분명성, 평가 방법과 근거가 제시되지 않음.


    A-3. 활동보조 이외의 사회복지사업 실적 세부심사 내용 ‘활동지원기관’이 수행한 활동보조 이외의 사회복지사업 실적 및 성과 문제점 장애인활동지원의 경우, 사업 운영을 통한 수수료는 장애인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과 전담인력 채용이 최우선이 되어야 함. 현행 단가 및 사업 구조는 제공인력에 대한 임금지급과 기관 운영만으로도 매우 불안정한 상황


    B-1. 활동지원인력수 세부심사내용 ‘활동지원기관과 계약한 활동지원인력 수’ (222명을 기준으로 이상, 미만에 따라 차등 득점) 문제점 급여제공 능력을 단순 활동지원사 인원수로 평가하는 것은 매우 자의적이며 심각한 오류. 기관의 급여제공 능력은 기관 내 활동지원 인력별 근로 형태와 전담인력 인원 등 다양한 조건이 맞물려 있는 사안임.


    D-4. 인력관리 세부심사내용 신규활동지원인력 확보 방안 (독감예방주사 접종 지원, 항정신성 약물검사 비용지원 시 득점) 문제점 장애인활동지원의 신규인력이 유입되지 않는 이유는 유사서비스 대비 낮은 수가, 노동 강도 대비 열악한 처우가 핵심 요인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사안이며, 동시에 신규 인력 유입을 위한 노력은 개별 기관의 재량권이 보장되어야 할 영역으로, ‘정량 평가’ 사항이 아님.

    </aside>


  9. 이처럼 서울시의 ‘(재)지정 심사 기준’은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은 삭제하고, 개별 기관에 그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으며, 동시에 개별 지표의 평가 항목 및 세부 내용과 기준에 있어 논리적 정합성이 매우 부족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기 운영 기관의 지정 취소를 전제하는 해당 재지정 심사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행정 처분의 기준을 무시함으로써 행정청이 이해 관계자와 지켜야 할 ‘신뢰 보호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사실입니다.

  10.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정취소’는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법률 위반 행위의 누적 횟수 또는 수위에 상응하여 단계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임의적 심사와 평가 및 그에 따른 처분은 상위법의 규정을 상회해서는 안됩니다. 80점 득점 기준을 상정함으로써 일회적 평가로 기 운영 기관의 지정 취소를 암시하는 것은 이용자·전담인력·활동지원사 등의 노동 환경과 조건, 일상생활 영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이해 당사자 모두의 불안을 키우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