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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 2023. 6. 15.(목) |
제목 | [성명서]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기준은 고무줄인가? |
붙임자료 |
하태경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3일 국회 특위 5차회의를 열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와 협력단체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 서울지회에서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과 2022년 대선·지선 때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지시했다"고 말하며, 이를 보조금법 및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입장을 밝힌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전장연 ‘협력단체’가 아니라 ‘단체회원’이며,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단체 중 하나다.
전장연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단체회원들이 선거기간 동안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문제로 내부 갈등을 겪었다. 그로 인해서 장애인 권리를 쟁취하고, 장애인차별에 맞써 함께 싸우기 위해 구성된 전장연의 단체 취지가 훼손되고 분열하는 경험을 했다.
그래서 전장연은 ‘조직의 이름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할 수 없다.’ **‘전장연 대표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활동을 할 경우 대표직을 사임하여야 한다’**는 ‘정치참여 기준’을 함께 만들어 지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장연 소속 단체회원들이 개별단체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정치 활동을 하는 것까지 전장연이 간섭할 권한은 없다. 그러한 간섭은 회원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