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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한자협 정책실 백인혁 (010-3928-1780)
배포일자 2024.03.19.(화)
제목 “이제라도 지역에서 살겠습니다. 국가는 우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만65세 이상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
붙임자료 붙임1. 기자회견 식순
붙임2. 진정서(공개용)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회장 최용기, 이하 한자협)**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 받아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참여와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장애인의 권익옹호, 탈시설을 지원하며 비장애인 중심 사회의 차별 철폐를 위해 활동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11개 광역협의회 93개소)의 전국적인 협의체입니다.
  3. 오는 3월 21일(목) 오후 2시, 대한민국 사회와 정부의 차별로 인해 오랜 세월 거주시설에 갇힌 채 살다가 고령의 나이로 탈시설 한 당사자들과 함께 '만65세 이상 탈시설 장애인의 활동지원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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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한민국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입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비준 국가들에 대해 장애인의 완전한 지역사회 통합 및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수준의 예산 조달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장애인이 이동하고, 교육 받고, 노동하며, 감옥 같은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조차 묵살한 채, 협약이 금지하고 있는 거주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규약과 헌법조차 종이장 취급하는 차별 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중증뇌병변·발달장애인과 고령 장애인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조차 외면 당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2. 본 기자회견에 함께하는 진정 당사자 권혁진, 오남석, 조인제 님은 '자립생활'이라는 말조차 생소하고 '장애인활동지원'이라는 제도가 아득했던 시절에 거주시설로 입소하였습니다. 인권에 빈곤했던 국가가 장애인의 세상을 방기 했고, 견고한 지역사회의 문턱이 이들을 거주시설로 밀어냈습니다. 이들이 거주시설로 격리되었던 시간은 인권이 지연된 시간입니다. 이들이 상실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은 매우 엄중하고 막중하게 제기되어야 합니다.
  3. 그러나 이들을 거주시설로 밀어냈던 정부는, 그 사후적 책임마저 방기한 채 이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진정 당사자들은 만 65세를 훌쩍 넘기고서야 ‘탈시설 시범사업’으로 지역사회에 나왔지만, 자립생활과 생존에 필수적인 장애인활동지원조차 온전하게 보장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4. 진정 당사자들은 모두 일상생활 전반에 지원이 필요한 최중증장애인이지만, 만 65세라는 정부의 임의적 연령 기준으로 인해 장애인활동지원을 신청조차 못합니다. 현재 이들은 '탈시설 시범사업'에서 제공되는 월 200시간의 활동지원만으로 아슬아슬하게 일상의 순간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에게 ‘시범’이라는 말은 곧 생존에 대한 불안정성을 의미합니다. 언제, 어떻게 중단되어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이며, 정부는 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5.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의 기반이 되는 제도이자 ‘권리’입니다. '권리'에는 '시범'이 있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과 장애인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 국제 인권 기준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천부적 인권 및 비장애인과 동등한 일상생활 영위의 권리를 보장해야만 합니다.
  6. 인구 소멸과 고령화가 국가적으로 시급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는 '노인'과 '장애인'을 갈라치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불합리한 차별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연령 제한' 문제는 이런 불합리한 차별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7. 이미 정부는 2020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현대판 고려장(만 65세 연령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과 '활동지원제도' 간 당사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장애인활동지원을 '보충적' 성격으로만 제공하는 '보전급여'를 도입하였고, 2020년 12월 23일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65세 미만 장기요양 수급자의 '신청 배제' 조항을 개정하는데 있어서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단서로 삽입하여 '보전급여'를 도입하였습니다.
  8. 정부는 이처럼 불합리한 차별과 폭력 행정을 ‘형평성’과 ‘공정성’이라는 명분으로 감추려 하며 그 가운데 본 진정인들과 같은 시설 수용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책임은 소실되고 맙니다. 인권이 빈곤했던 대한민국 사회와 정부의 의도적 방치 아래 긴 세월을 거주시설에 묶인 채 보내야만 했던 진정인들은 이 같은 차별에 의해 또 다시 시설 입소의 위험 가운데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9. 이에 ‘만 65세 이상 탈시설 장애인의 활동지원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본 진정을 즉시 인용하여 '장애인 활동지원'을, '시범'이 아닌 '권리'로써 인정하도록 권고해야만 할 것입니다.
  10. 이들이 빼앗겼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붙임1. “이제라도 지역에서 살겠습니다. 국가는 우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만 65세 이상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