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양영희, 윤종술, 최용기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email protected] | 홈페이지 sadd.or.kr
담당 | 김필순 전장연 기획실장 (010-7745-0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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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 2023. 2. 27.(월) |
제목 | 서울경찰청 '장애인등편의법' 준수를 위한 서울시 경찰서 31개소 전수조사 선포 및 조사거부 혜화경찰서 규탄 기자회견 |
붙임자료 | 첨부1. 서울혜화경찰서 답신 공문 첨부2.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요 기능 첨부3. 장애인 편의시성 체크리스트 |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 일시 : 2023.2.28.(화). 오전11시 ■ 장소 : 혜화경찰서 앞
■ 공동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진행 순서
사회 : 김필순(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기획실장)
순서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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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
2 | 이형숙 (사)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
3 |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
4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
작년 7월 14일 전장연 활동가들은 자진출석을 위해 혜화경찰서를 방문했으나 정작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 활동가들은 조사실이 있는 3층으로 이동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서는 공공기관으로 기본적인 장애인 편의시설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함을 전달하고, 전장연 활동가들이 조사실로 올라갈 수 있도록 경찰서에 엘리베이터부터 설치하라‘ 외치고 돌아왔습니다.
이후 용산경찰서, 종로경찰서를 차례대로 출석하기 위해 방문했으나 해당 관서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이 마련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아래 장애인등편의법)을 먼저 지킬 것 ▲서울경찰청 산하 경찰서 등의 편의시설 설치 전수조사와 이행 계획을 공식발표하라는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묵묵부답입니다. 지난 2월 20일 전장연 박경석 대표 조사의 서울경찰청 최종통보 보다 ’23년 된 장애인등편의법 이행 최종계획‘을 먼저 발표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장연은 아무런 답변이 없는 서울경찰청에 전장연이 서울시 내 31개 경찰서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만약 서울경찰청이 하지 않겠다면 전장연이 직접 조사하여 실태조사 후에 예산 추계를 제안하고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3월까지 답변을 요구할 계획이었으며, 이번 전수조사는 장애인당사자가 장애인 편의시설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직접 방문하여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
전수조사의 취지는 1997년 장애인등편의법이 제정이 된 후 2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한 핑계’로 장애인이 정당하게 권리로 보장받아야 할 ‘편의시설’ 설치를 미루는 서울경찰청에 다시 한번 협의를 통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공공기관인 서울경찰서 산하 경찰서는 작년 7월 기준으로 서울시 내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찰서는 혜화서, 용산서, 종로서 등 총 10곳이며 이는 서울시 내 31개 경찰서의 32.4%에 이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엘리베이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화장실, 서명을 할 수 있는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책상 등이 여러 가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경찰서 31개소 전수조사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하루 전인 오늘(2.27.) 혜화경찰서는 전장연이 전달한 실태조사 협조요청 공문에 대해 ‘귀 단체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및 실태조사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인할 수 없어 귀 단체의 요청에 협조가 곤란함‘이라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근거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주요 기능 중 ’차별예방 및 권리침해 구제 활동‘이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의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위반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대응 및 권리구제 지원에 해당되며, 이 전수조사에 참여하는 장애인당사자들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장애인 권리옹호 활동 및 다년간 지역사회 내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활동을 했습니다. 이중 일부는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지구대.파출소 및 치안센터 등 장애인 환경편의 모니터링‘ 조사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수조사를 거부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더 요청합니다. 전장연은 ▲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서울시 산하 전체 경찰서에 엘리베이터를 포함한 ‘정당한 편의시설’(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2) 전수조사와 설치계획을 발표해 줄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발표한 설치계획에 따라 3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반영을 약속해주십시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