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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조은소리 010-6405-53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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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자 | 2026. 1. 12. |
| 제목 | [성명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이라도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복원하고, 해고를 철회하라! |
| 붙임 |
2026년 1월 9일, 서울시는 ⌜[성명서] 서울시의 장애인 정책 추진 노력을 ‘지방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폄훼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무책임한 선동,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사실을 왜곡하고 장애인권리를 약탈하고도 무책임한 선동과 낙인찍기를 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오세훈 서울시장 자신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의 힘과 합작하여 시민사회단체를 공격하면서 그 중에 전장연을 표적삼아 ‘폭력조장단체 2위’로 발표하였다.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장연이 정부와 서울시에 요구해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 정책 들을 중심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폐지하고 권리를 약탈하기 시작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수많은 약탈 행위 중에 하나가 바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폐지이다.
대한민국은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이다. 2014년, 2022년 두 차례나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로부터 “장애인권리협약 (제8조) 인식제고를 근거로 대한민국은 구조적이고 지속적으로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 일반 대중을 상대로 장애인권리협약(CRPD)의 내용과 목적을 공론화하여 교육시키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국가와 지방자차단체가 인권의 담지자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제고 캠페인을 벌일 것을 권고 했다.
1990년에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제정이 되어 지금까지 중증장애인들 중에 비경제활동인구가 75%가 넘어서고 있다는 것은 현재의 시장중심 재활훈련과 고용정책으로 중증장애인의 비경제활동인구를 줄일 수 없었음을 반증한다. 이는 장애인고용법에 근거한 36년의 장애인고용정책이 중증장애인에게 희망고문이었고 실패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 실패로 인해 중증장애인들은 매년 1만명 이상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되어 살아가고 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는 캠페인 일자리로 2020년 박원순 서울시장 시기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가 시작되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능력과 관계없이 무능력하다고 여겨진 최중증장애인을 먼저 고용하는 원칙을 기반으로, 서울시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아 수행해야 할 업무를 중증장애인당사자들이 직접 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고, 협약에 명시된 권리를 모니터링하는 일자리다. 이것이 바로 권리를 생산하기 위한 캠페인 일자리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정체성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4년간 지속되어온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2023년으로 종료함으로써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참여한 400명의 중증장애인들을 해고하였다.
서울시는 이를 “1년 단위 보조금 사업 종료”라 주장하고 있다. 허나, 1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중증장애인들은 4년 동안 연속적으로 고용되었던 노동자들이었다. 서울시가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낙인찍고 사업을 폐기함으로 하루아침에 실업자로 전락했던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폐지하며 대안으로 제시한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는 실제로는 대안이 되지 못했음이 수치로 확인된다. 전권협 자체 조사에 따르면, 2024년 복지일자리 등 기존 장애인일자리 체계로의 전환 과정 이후에도 완전 실업 상태로 남은 장애인 노동자는 106명에 달했다. 이들은 어떤 공공 일자리에도 흡수되지 못하거나 취업을 포기하였다. 더욱이 2023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참여자 400명 중 특화일자리로 연계된 인원은 단 6명(1.5%)에 불과해, 서울시가 주장한 ‘고용 전환’은 없었다. 근로조건 또한 10~11개월 단기 고용으로 제한돼 고용 연속성과 퇴직금이 보장되지 않으며, 이는 고용 불안을 구조화하고 행정의 고용 책임을 후퇴시키는 방식이었다.
특화일자리는 최중증장애인 우선 고용이라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핵심 가치를 포기하고, 장애인의 신체기능과 직무수행 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경쟁적 선발 구조를 취하고 있다. AI 데이터 라벨링, 택배 보조, 세탁물 정리 등 기능 중심 직무는 권리옹호·문화예술·인식개선 활동을 통해 사회 변화를 만들어왔던 기존 모델을 후퇴시키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의 취지에도 배치된다. 또한 위탁기관과 근무처를 분리하고 중소기업·스타트업 배치를 유도함으로써 노동 환경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결국 특화일자리는 최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대안이 아니라,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폐지로 인한 대량 해고를 정당화하는 형식적 정책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