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022년 2월 16일 대선 후보 시절, “나는 등록 장애인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며 대통령이 직접 장애정책을 챙기겠다고 밝히고, 장애인 정책 공약으로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를 제시했다. 또한 지난 12월 11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은 “저도 경미하지만 장애인”이라고 밝히며,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대해 “법이 있으면 지키라고 해놓은 것”이라 말했고, 장애인 고용부담금 인상과 장애인 고용률 상향의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12월 9일 국무회의에서는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만 지급하고, 1년 미만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현실을 두고 “정부가 부도덕하다”고까지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던진 장애인 노동권 문제의 시각은 옳다.
그러나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가장 부도덕하게 외면해 온 영역은 바로 장애인 노동권 아닌가.
먼저 이재명 정부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를 삭제하고, 최저임금 적용 제외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이미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의 폐지를 권고해왔다. 헌법 제32조 역시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며, 국가는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 임금 보장, 최저임금제 시행을 통해 인간의 존엄을 보장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까지 헌법도, 국제 인권 기준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문제의 해결은 간단하다. 현재 고용노동부 주관하여 노동능력을 검사하고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연 1만 명 정도이다. 그렇다면 노동능력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일자리를 만들어 제공하면 된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법률로 제도화하여 중증장애인 노동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중 하나는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약속했던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이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노동능력과 관계없이 최중증장애인을 우선 고용하는 일자리로 2025년에는 13개 지자체에서 1,521명의 중증장애인노동자들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는 CRPD캠페이너로 일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가 나서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법률로 제도화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1만개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제공하면 된다. 또한, 중증장애인에게 제공되는 근로지원인을 2027년에는 2만 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정부는 중증장애인에게 퇴직금과 4대 보험을 제외시키는 ‘부도덕한’ 행위를 즉각 멈추고, 퇴직금과 4대 보험을 적용하라.
대표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일자리 중 복지일자리는 주 14시간 노동만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보고에서 지적한 ‘정부가 부도덕하다’는 평가에 정확히 해당한다. 전장연은 지속적으로 주14시간이 아니라 주15시간(월60시간)을 제공하여 퇴직금과 4대보험 적용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해왔다. 이에 다시 한 번 이재명 정부는 정부 기관부터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도덕한’ 행위를 멈출 것을 촉구한다.
이재명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 5% 달성을 2029년까지 이행하도록 법과 시행령을 개정하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에는 상시 50인 이상의 사업주에 대하여 5%의 고용을 명시하였으나,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는 3.8%만을 명시하고 있다. 얼마 전 정부 계획의 시행령에는 2029년 이후 민간의 의무고용률을 3.5%로 설정하겠다는 내용만 담겼을 뿐, 정부에 대한 시행령 언급은 없다. 정부는 오히려 장애인 고용에 있어 뒷전인 모습이다. 우리는 장애인고용법을 개정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을 5%로 명시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9년까지 민간과 공공 모두 의무고용 5%를 달성하도록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장애인고용기금)의 용처를 재편성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