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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 2025년 10월 14일(화) |
제목 | [성명서]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 패러다임 변화로 중증장애인 노동권리 보장하라 |
붙임자료 |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지원(1539-300)’ 사업명으로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2에 근거하여 2006년 1월에 대통령 업무보고(able2010 프로젝트)에 따라 2007년 4월부터 시작하였다.
2026년 정부 예산 기준으로 총 2,534억, 일자리 수 35,846명으로, 2025년 대비 201억과 2,300명을 확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은 5가지 유형으로, 2026년 예산에 일반형 전일제(8,090명, 117,496백만원), 일반형 시간제(4,375명, 31,590백만원), 복지일자리(20,694명, 71,045백만원),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1,360명, 21,154백만원),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일자리(1,327명, 12,161백만원)로 반영되어 현재 국회에서 예산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으로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확대’를 약속하였고, 보건복지부는 2026년에 장애인일자리 유형 중 복지형 일자리 1,600개를 확대하는 예산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2007년부터 able2010 프로젝트로 시작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일자리는 그동안 많은 문제점과 장애인계에서의 갈등을 유발하였다. 그리고 ‘나쁜 일자리’를 시혜와 동정으로 치장하며, 중증장애인들의 기본적인 노동권을 무시하고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치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일자리 중 ‘복지일자리’는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권을 박탈하는 제도적 함정을 숨기고 있는 ‘나쁜 일자리’의 대명사이다. 중증장애인들은 이런 나쁜 일자리라도 감지덕지하고 받아 먹으라는 뜻인가.
보건복지부의 ‘복지일자리’는 주 15시간 미만인, 주 14시간 근로를 강제하고 있다. 복지의 이름으로 장애인을 노동의 바깥으로 내모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맞춤형’이라 기만적으로 선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일자리는 주 14시간(월 56시간) 노동으로 제한되어 있어, 참여하는 중증장애인들은 4대 보험, 연차수당, 주휴수당, 퇴직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복지일자리 주 14시간을 1시간이라도 올릴 수 있다면 문제는 해결된다.
무엇보다 복지일자리에 고용된 중증장애인은 근로지원인을 이용할 수 없다. 근로지원인은 장애로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근로지원인의 지원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 근로자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어, 복지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증장애인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중증장애인이 노동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해주는 근로지원인을 주 1시간의 차이로 받지 못하는 것이다. 단 1시간 차이로 ‘나쁜 일자리’로 내몰리는 중증장애인들은 기본적인 노동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