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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2023.12.13(수)
제목 [성명서] 지하철 승강장 아닌 대합실에서도 또 다시 불법연행, 계속되는 불법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동권 예산 271억 반영 계속 외칠 것이다. ‘다 잡아가라!’
붙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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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이번 국회에서 장애인권리예산 중에 특별교통수단 예산 271억의 예산 만이라도 통과되기를 시민들께 간절히 촉구하는 마음으로 국회 통과 마지막까지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침묵으로 이어가고 있으며, 금일부터 선전전 장소를 <혜화역 대합실(개찰구 앞)으로 변경하여 진행하였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는 대합실 한켠에서 침묵시위를 진행하는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이하 이형숙 대표)와 활동가들에게 ‘<철도안전법>상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운운하며 오늘도 폭력적인 강제 퇴거조치를 강행하고, 이형숙 대표를 또 다시 불법연행 하였다. 또한 지하철 승강장에서 대합실로 이동하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 활동가 3명을 개찰구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1시간 동안 <불법 감금>하였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활동가를 개찰구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서울교통공사 보안관들이 <불법감금>하는 모습

휠체어 이용 장애인활동가를 개찰구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서울교통공사 보안관들이 <불법감금>하는 모습

이형숙 대표는 길 위에서 1시간 넘게 경찰의 방패 속에서 구금된 채로 장애인호송차량을 기다리다 경찰들이 휠체어를 강제로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과호흡과 혈압 불안정으로 녹색병원으로 휠체어와 분리된 채 이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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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화경찰서는 <철도안전법, 퇴거불응죄, 업무방해죄> 명목으로 이형숙 대표를 현행범 체포했으나, 서울교통공사의 퇴거 요청에 퇴거 의사를 밝혔고, 침묵시위가 진행된 <대합실>은 철도운행방해 위험 소지가 없는 시민의 공간이다.

또한 487일째 매일 아침 출근길 선전전에 참여하고 있는 이대표는 신분과 주거지가 명확하고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현행법 체포요건이 성립하지 않는 명백한 위법 행위이다.

<aside>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aside>

더불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강제로 들어 올리거나 휠체어와 분리•배제하고, 전동휠체어 전원을 함부로 끄는 행위 등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다. 또한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진입 원천봉쇄와 불법 퇴거, 혜화경찰서의 불법연행은 지속적으로 <교통약자법>과 <헌법>을 무시하고 위반하는 불법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