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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2023.12.13(수)
제목 [성명서] 서울교통공사와 혜화경찰서, 난무하는 불법퇴거와 연행,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폭력’ 앞에서도271억 장애인이동권 특별교통수단 예산 통과 선전전 계속할 것이다.
붙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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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4일)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가 또 연행되었다. 혜화경찰서는 혜화역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11월24일부터 12월14일까지(21일동안) 총 11명을 연행하였다.

특히 이규식 대표는 혜화역 승강장 아닌 대합실에서 아무런 피켓도 들지 않고 단지 침묵하고 있었는데 불법이라며 연행한 것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선전물도 외침도 없는 30분이 ‘철도종사자의 허가 없는 역사 내 연설, 행위 등’으로 규정하여 철도안전법 제48조 및 시행규칙 85조 의거하여 퇴거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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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화경찰서는 서울교통공사 퇴거조치를 빌미 삼아서 체포 공지 후에 곧바로 연행했다.

혜화경찰서는 2011년 대법원 판결(2011도3682)인 ‘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을 무시하고 대놓고 불법체포를 매일 매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교통공사와 혜화경찰서의 반복되는 불법퇴거와 불법연행은 서울교통공사 백호사장의 장애인이동권원천봉쇄 지침인 3단계 진입 금지 이후 발생하고 있다.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퇴행적 사건을 주도하며 가이드라인을 내린 주인공은 오세훈 서울시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2년 동안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은 시설이 아니라 지역에서 함께 살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하라’는 정당한 권리 외침을 지하철에서 외쳤고, 특히 2021년부터 출근길 지하철에서 외쳤다는 이유로 전장연을 ‘사회적 강자’라 규정하며 시민과 장애인을 갈라치고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