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및 긴급투쟁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피플퍼스트 주소: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5층 506호 전화 (02) 738-0420 | 팩스 (02)-6008-2973 | E-mail: [email protected] | 홈페이지: kcil.or.kr
담당 | 정다운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정책실장 (010-6293-0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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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 2023년 6월 16일 (금) |
제목 | “한자협이여! 우리의 자랑이여!” 장애인복지법 개악 저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 |
붙임 | [붙임1] 결의대회 식순 |
[붙임2] 최혜영 장애인복지법전면개정안 | |
[붙임3] (2119635)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이종성 의원 등 11인) 문제점 설명자료 |
<aside> 📌 “한자협이여! 우리의 자랑이여!”
공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회장 최용기, 이하 한자협)**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 받아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참여와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장애인의 권익옹호, 탈시설을 지원하며 비장애인 중심 사회의 차별 철폐를 위해 활동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11개 광역협의회 93개소)의 전국적인 협의체이며, ‘장애인복지법 개악 및 장애인자립생활운동 퇴행 저지 긴급투쟁단’(이하 긴급투쟁단)은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 권리가 퇴행하는 윤석열 정부 시대 거짓과 비방으로 장애인 자립생활 운동을 퇴행시키기 위해 통과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이종성 등 11인)의 저지를 위해 구성된 장애계 전국 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지난 4월 26일(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복지시설(화)’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등 11인)’이 심의되었으며, 바로 다음날인 27일(목)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통과 되었습니다.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한자협이 법개정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의했다는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의 사실 왜곡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정체성을 모독하는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의 거짓 발언으로 통과된 최악의 장애인복지법 개악입니다. 이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장애인복지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긴급투쟁단을 구성하여, 5월 11일(목)부터 국회의사당역 대합실에서 농성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19일 기준, 41일차)
한자협은 현재 보건복지상임위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앞둔 현 시점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에게 국민의힘 이종성의원의 ‘장애인복지법 개악’이 장애인복지 현장에서 다양하게 있는 전달체계 중에서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장애인자립생활운동 과정에서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설명하며,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장애인자립생활운동을 팔아먹으려는 이종성의원’장애인복지법개악’ 논의를 유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건복지상임위원회를 합의하여 통과한 법률안은 법률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를 위해 절차 상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됩니다. 그러나 한자협과 긴급투쟁단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조직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사실 왜곡과 거짓으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장애인복지법 개악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유보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오래전 발의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안’과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은 제대로 보건복지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법사위 통과를 기다리는 ‘장애인복지법 개악안’은 장애인계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에 따라서 또다시 장애인복지법은 전면개정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장애인계의 염원인 UN장애인권리협약의 체계와 내용을 반영한 ‘시혜와 동정’을 ‘권리’로 명실상부하게 변화시키려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맞물려 현재의 장애인복지법 개악안 논쟁은 불필요하고 모두에게 해악적인 상황을 발생시키며, 정치는 또다시 장애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차별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같은 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자연) 집행부에게도 촉구합니다. 서로의 의견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며, 정치인들에게 서로 분열된 모습을 보이며 이용당하기 보다 현재 장애인복지법 개악안을 통과를 유보하고, 먼저 장애인권리를 보다 강력하게 보장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그에 따른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안’을 가지고 함께 토론하고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총력으로 함께 투쟁할 것을 제안합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2000년 초 한국에서 조직되기 시작한 상황과 여전히 비장애인중심의 장애인복지전달체계가 99%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중하게 만들어 온 장애인당사자의 주체성 강화와 참여보장을 무기로 싸워온 장애인자립생활운동을 장애인종합복지관과 같은 서비스 기관으로 병렬화해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장애인권리옹호’라는 운동적 정체성 서비스로 팔아먹는 역사적 과오를 통찰하고 다시 한번 ‘처음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장애인복지법에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위치와 역할은 별도의 장(4장 자립생활의 지원) 내에 제54조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황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명칭과 예산 명시에도 불완전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