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대표발의)

| 의 안 번 호 | | | 발의연월일 : 2024. 5. 30. 발의자 : 서미화·강선우·강훈식·김남희·김민석·김원이·김윤·김정호·김준혁·김한규·모경종·박지원·백승아·서삼석·서영석·염태영·이강일·이정헌·장철민·전용기·전진숙·정을호·신장식·황운하·윤종오·전종덕·정혜경·용혜인 의원(28인) | | --- | --- | --- | --- |

제안이유


‘이동권’은 모든 국민에게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아 지하철 시위를 비롯한 장애인단체의 요구가 지속되고 있음. 게다가 사회적 갈등 양상으로 표출되고 정치와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단체의 지하철 시위를 멈추고, 사회적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한 교두보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전부개정을 제안함.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 보장을 위해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에 있어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이동편의시설과 서비스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교통약자들에게는 여전히 이동에 대한 물리적, 사회적 차별이 해소되지 않음.

특히 이동권은 헌법에 명시된 자유권 그 자체이자 사회권 보장을 위한 전제임에도 불구하고 법령명에는 ‘편의’라는 용어가 사용되어 권리로서의 이동권의 의미를 퇴색시킴. 이에 교통약자법의 명칭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로 변경하고 비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는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및 도로 등에 대해 교통약자가 차별받지 않고 시민으로서 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전면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위한 주요 개념 추가 및 변경(안 제2조)

  1. 교통수단 등에 택시, 광역철도 등을 추가하여 교통약자도 비교통약자와 동일하게 모든 환경에서 이동권을 보장받도록 하고자 함.

  2. 이동편의서비스 개념을 명시하며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 이용 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의 정의를 구체화하여 특성에 따라 관련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