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대한민국 사회에서 장애인의 삶은 지역사회에서 철저하게 배제되고 격리되어 온 억압과 차별의 역사였다.
행정부 권력은 ‘장애인 권리’를 보장해야 할 가장 큰 책임과 권한이 있음에도 적반하장으로 시혜와 동정의 찌꺼기만 던져왔다. 또한 입법부 국회 권력은 장애인 권리에 철저히 무관심했고 장애인권리를 제도화하는데 그 책임을 방기했다.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은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함께 살자’는 정당한 권리를 지하철에서 외쳤다는 이유로 공권력을 앞세운 폭력적인 불법연행과 강제퇴거를 서슴없이 자행하며 갈라치기 혐오정치를 일삼고 있다.
4월 10일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갈라치기 혐오정치는 시민들의 심판을 받았다. 갈라치기 혐오정치의 심판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에서 명시하는 기본적 권리조차 보장되지 않는 장애인의 참혹한 현실을 장애인권리입법 제정을 통해 변화시켜야한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보호’라는 명목하에 강화되어온 ‘장애인 거주시설 정책’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의해 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감금하고 격리한 대표적인 ‘배제정책’으로 판정받았다.
장애인들이 이동할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 그 차별로 인해 교육에서 배제되었고 노동시장에서 무능력한 존재로 낙인찍혀 차별받았다. 장애인 중에서도 증증장애인은 그 차별을 넘어 죄인처럼 감옥같은 장애인거주시설에 감금되어 살아야 하는 현실 앞에서 대한민국 사회는 침묵하였다.
이 모든 책임의 원인 정치에 있었다. 대한민국 정치는 장애인에 대하여 무관심했고, 무책임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방치했다. 22대 국회 4년의 임기는 너무 길다. 22대 국회는 1년 내로 장애인권리입법을 제정해야 한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 이제 정치가 책임져라. 1년 내 장애인권리입법 제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