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및 긴급투쟁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피플퍼스트 주소: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5층 506호 전화 (02) 738-0420 | 팩스 (02)-6008-2973 | E-mail: [email protected] | 홈페이지: kcil.or.kr
담당 | 정다운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정책실장 (010-6293-0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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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 2023.11.20.(월) |
제목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장애인복지법 개악안 상정 음모 규탄 기자회견 (2023년 11월 20일(월)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 |
붙임자료 |
<aside> 📌 [기자회견]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회장 최용기, 이하 한자협)**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 받아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참여와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장애인의 권익옹호, 탈시설을 지원하며 비장애인 중심 사회의 차별 철폐를 위해 활동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11개 광역협의회 93개소)의 전국적인 협의체이며, ‘장애인복지법 개악 및 장애인자립생활운동 퇴행 저지 긴급투쟁단’(이하 긴급투쟁단)은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 권리가 퇴행하는 윤석열 정부 시대 거짓과 비방으로 장애인 자립생활 운동을 퇴행시키기 위해 통과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이종성 등 11인)의 저지를 위해 구성된 장애계 전국 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지난 4월 26일(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복지시설(화)’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등 11인)’이 심의되었으며, 바로 다음날인 27일(목)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통과 되었습니다.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한자협이 법개정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의했다는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의 사실 왜곡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정체성을 모독하는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의 거짓 발언으로 통과된 최악의 장애인복지법 개악입니다. 이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장애인복지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긴급투쟁단을 구성하여, 5월 11일(목)부터 국회의사당역 대합실에서 농성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20일 기준, 194일 차)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법적 근거는 2007년 장애인복지법 전부 개정을 통해 신설(현행법 제54조)되었고, 2015년에는 정부의 지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 지원의 근거가 마련(제54조 ③항)되었습니다. 2007년에 장애인복지법 전부 개정이 논의될 때 장애인복지법에는 “복지시설과 단체”라는 장이 있었지만,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복지시설에 포함되지 않고 “제4장 자립생활의 지원”이라는 신설된 별도의 장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장애인 당사자의 주체적 참여를 강조하는 활동의 터전으로써, 기존의 재활·전문가·비장애인중심의 장애인복지 전달체계로 욱여넣어질 수 없는, 명백한 차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복지시설의 관계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복지시설과 같은 재활·전문가·비장애인중심의 장애인 복지서비스 기관과는 태생적으로 다르며, 장애인자립생활센터만의 고유성과 차별성, 장애인 자립생활 패러다임을 주 무기로 한국 사회 장애인복지의 독자적인 영역을 만들고 성장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복지시설(화)’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등 11인)’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기존의 다른 서비스 기관과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서비스 기관의 하나로 취급함으로써,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지닌 고유성과 그 간의 역사를 깡그리 무시하며, 센터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개악인 것입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의 집행부가 센터의 ‘돈 몇 푼’을 보장 받겠다는 구실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복지시설로 욱여넣고, 센터의 존재를 말살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악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 통탄스럽습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악안은 한자협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사기에 가까운 권모술수 형태로 국회 논의가 진행되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결국 지난 7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숙려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로 의결된 바 있습니다.
11월 21일(화)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다시 장애인복지법 개악안이 상정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한자협은 장애인복지법 개악에 명백하게 반대 입장임을 밝힙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해당 법안 관련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기 치는 방식으로 국회에서 논의하려는 음모를 즉각 중단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법적 근거는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의 직접 참여를 통해 운영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고유성을 존중하도록 독자적인 법적 근거를 두되(장애인복지시설로 편입하지 않음),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강화 및 운영 안정화를 위한 입법 논의가 진행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