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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안

(서미화의원ㆍ김선민의원 대표발의)

| 의 안 번 호 | 6836 | | 발의연월일 : 2024. 12. 23. 발 의 자 : 서미화ㆍ김선민ㆍ박홍배 이성윤ㆍ이용우ㆍ이수진 정혜경ㆍ소병훈ㆍ전재수 전현희ㆍ정태호ㆍ용혜인 전진숙ㆍ이해식ㆍ강선우 천준호ㆍ장종태ㆍ조계원 권칠승ㆍ한창민ㆍ박용갑 의원(21인) | | --- | --- | --- | --- | | | | | | | | | | |

제안이유


그동안 중증장애인의 취업 관련 정책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다양하게 추진되어 왔으나,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은 지난 10여년 동안 20% 수준에 그침.

이는 기존 정책이 경증장애인 위주로 진행되어 왔고, 중증장애인의 노동할 능력에 대한 불신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있기 때문임.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현재 1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사업’을 실시 중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사업은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최중증장애인이 권익옹호, 문화예술, 인식개선교육이라는 세 가지 직무를 수행하는 일자리를 통하여 「UN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는 등 비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임.

동 사업은 ‘중증장애인’에 특화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전통적인 노동 방식이 아닌 사회적 이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노동 방식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과 큰 차이가 있음.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동 사업과 같은 형태의 일자리사업이 더욱 확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는바, 동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확대를 추진하여 중증장애인의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UN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8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인식제고와 제27조에 따른 공공부문의 중증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중증장애인이 직접 장애인에 대한 권리를 옹호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일자리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중증장애인에게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