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수위는 윤석열정부가 국민 통합을 목표로 하는 정부이기에 전장연이 제출한 장애인권리예산 요구안과 법 제•개정에 대하여 잘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는 2023년 장애인권리예산이 이미 오래 전부터 전달되었던 바 검토만 할것이 아니라 4월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까지 답변할 것을 요청합니다.

2. 전장연이 인수위에 제출한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은 기획재정부가 보조금법시행령 제4조를 개정하고 22년 추경 및 23년 예산안에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3. 기획재정부의 보조금법 시행령 4조에는 장애인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을 [별표2]에 명시하여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별표2]의 제한을 풀고, [별표1]의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적용하여 서울 5, 지방 7의 비율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합니다.

4. 그리고 장애인평생교육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 보조금법 시행령 4조 [별표2]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제한을 풀고, [별표1]로 이동하여 서울 5, 지방 7의 비율로 국비를 지원하여야 합니다.

5. 가장 먼저, 인수위는 기획재정부 보고에서 보조금법 시행령 4조의 개정 답변을 받고, 장애인들에게 약속하여야 합니다.

6. 전장연이 제출한 예산은 5년 동안의 장기예산이 아니라, 2022년 추경과 2023년 본예산입니다. 4월은 기획재정부가 모든 부처에 2023년 예산에 대한 가이드라인(실링예산)을 제시하고 이것으로 부처 예산이 조정되는 시기입니다.

7. 지금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답변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반영할 의도가 없거나 무시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더이상 무시와 무책임함을 숨기는 립서비스로 장애인을 대하지 말것을 요청합니다.

8. 장애인권리예산의 주요 내용에는 보건복지부의 활동지원서비스, 즉 탈시설에 대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가 2021년 6월 수립하고 2022년 7월부터 적용하는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매뉴얼’이 적용될 수있도록 2022년 추경안과 2023년 본예산에 그 예산을 반영하는 내용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9. 장애인 중에서도 노동능력이 없다고 여겨진 최중증장애인들의 일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0년 서울에서 실행된‘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직무 연구와 평가기준 마련 및 제도화를 통해 마련된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정부차원에서 범국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노동부 예산도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10. 인수위에 전달된 장애인권리예산은 이미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교육부에 전달되었고 면담을 통해 설명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