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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 2024. 12. 23 |
제목 | [성명] 이것이 노동이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 제정하라! |
붙임 | 붙임1.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안」 전문. |
우리가 염원하던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의 제도화를 담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안」(더불어민주당 서미화·조국혁신당 김선민 공동 대표 발의, 이하 권리중심특별법)이 드디어 22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이는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투쟁해 온 모든 이들의 노력과 의지가 만들어 낸 역사적 성과이며, 또한 새로운 시대로의 요구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2020년 서울시의 시범사업 이후 5년간 중증장애인의 권리 생산 노동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노동의 지평을 열어 왔다. 해외에서도 찾지 못할 사례로서, 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권고한 것을 바탕으로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인식 개선을 일구는 혁신적 노동이다. 지금까지 각 지방자치단에서 서로 다른 사업 형태로 이루어진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해 매년 불안정한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그러나 이번 특별법안 발의를 통해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전국적 제도화를 위한 전환이 도래하고 있다.
이번 특별법은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맞춤형 직무를 통해 최중증장애인을 우선 고용 하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
제1조(목적) 중증장애인이 직접 장애인에 대한 권리를 옹호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일자리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의 일원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중증장애인에게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사업의 대상) ①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사업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장애의 정도가 극히 심한 중증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또한 UN장애인권리협약의 인식제고 조항을 실현하기 위해 권익옹호, 인식개선, 문화예술을 주요 직무로 설정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중증장애인의 노동을 복지의 영역에서 벗어나 권리의 영역으로 옮겨 놓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특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제2조(정의) 2. “권리중심공공일자리”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등이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 노동권 보장 및 장애인권리협약 홍보를 통한 시민사회 인식개선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에게 권리옹호, 문화예술, 인식제고 직무를 제공하는 맞춤형 일자리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등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발굴·창출하고 이를 중증장애인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특히 권리중심특별법안은 제8조(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사업의 실시 및 지원센터의 설치·지정)를 통해 수행 기관을 ‘최소’ 3년의 기간 동안 지정·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년의 일자리 사업 속에서 노동자도 수행기관도 사업이 폐지될까 두려움에 떨어야 했었던 시간은 이제 과거로 물러나고 있다. 강원, 전남, 전북에서 3년 위탁의 형식이 이미 시행되고 있어 최중증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 참여를 보장하고 있듯이, 권리중심특별법안에서는 최소 3년의 지정·설립을 통해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확보하며 기관의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
그동안의 중증장애인 노동은 언제나 뒷전으로 밀려난 채 놓여 있었다. 우리는 거주시설에 갇혀 사회 참여의 기회조차 박탈당하거나, 일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어야 했다. 그러나 우리는 수십 년의 투쟁 속에 작은 성취를 쌓아 왔다.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이 도입됐으나 과도한 실적 요구에 동지를 죽음으로 떠나보내야 했다. 그 죽음 위에서 우리는 서울시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쟁취했지만, 다시 오세훈 서울시장에 의해 사업이 폐지되며 400명이 일순간 해고당해야 했다. 타 지역의 노동자들은 그 해고의 물결의 전해질까 불안에 떨어야 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죽음과 탄압 위에 우리의 권리를 쌓아 올려 2024년 전국 12개 지자체에서 1,300명에 달하는 권리중심 노동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뚜렷하다. 중증장애인 노동권의 보장이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되며,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윤석열 탄핵의 정국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있지만, 언제나 비상의 사태에 놓여 있던 중증장애인의 일상 생활을 위한 일자리 또한 마땅한 국가의 책임이다. 대통령의 실패한 내란 시도는 시민들의 시민권을 다시 호출했다. 하지만 장애인의 시민권은? 이 특별법은 묻고 있다. 중증장애인은 과연 이 나라의 시민일 수 있는가, 시민이었던 적이 있는가. 우리는 그동안 말해 왔다. “이것도 노동이다, 우리도 노동자다, 우리도 시민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말은 전진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노동이다, 우리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노동자다, 우리가 시민이지 않고는 국가의 존재 의미는 없다!”
국회는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이 더 이상 유예될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임을 명심하고,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법 제정을 통해, 그동안의 비장애중심주의 사회를 철폐하고 장애시민의 시대로 나아가자. 22대 국회는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전통적인 노동 방식이 아닌 사회적 이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노동 방식’을 보장하라. 권리중심특별법 제정으로 중증장애인 노동권을 보장하라!
2024년 12월 23일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_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