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광주광역시 남구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 제정, 이제는 국회가 특별법으로 응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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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2024. 12. 22
제목 광주광역시 남구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 제정, 이제는 국회가 특별법으로 응답해야
붙임 붙임1. 광주광역시 남구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 제정, 이제는 국회가 특별법으로 응답해야

광주광역시 남구가 전국 최초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중증장애인 노동권 운동의 역사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다. 12월 20일 남구의회 본회의에서 오영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권리중심 노동의 가치를 단일 조례로 제정한 첫 소중한 사례가 만들어졌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단순히 장애인의 생계를 지원하는 시혜적 정책이 아니다. 이 일자리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지역사회에서 당당히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며, 권리를 생산하는 노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가는 모델이다. 이 조례를 통해 광주 남구는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의 선두주자로 나섰으며, 다른 지역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남구의 조례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개념을 명확히 담고 있다. 최중증장애인을 우선 고용해야 한다는 원칙과 함께, UN장애인권리협약을 근거로 권익옹호·인식개선·문화예술을 주요 직무로 설정한 내용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광주 남구는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는 장애인 노동 정책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환영만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가 단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안정적인 일자리로 자리 잡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 광주 남구가 조례를 통해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명문화했지만,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광주광역시의 더 큰 도약이 필요하다. 안정적 일자리를 위한 예산, 그리고 광주시 차원의 광역 조례 제정까지 이어져야 한다. 2020년 서울시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만 5년 만에 광주시에서도 본사업을 앞두고 있다. 전국적으로 1,300명에 이르는 중증장애인 노동자들이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으나, 여전히 우리 중증장애인들은 해고될 수 있다는 불안 속에 살아가야 한다. 서울시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적 호도 속에 400명이 해고되고 말았다. 서울의 선례 이후 중증장애인과 수행기관은 1년살이로 머물고 있다.

광주 남구의 조례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 주고 있다.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하여 공공부문에서 지원하는 권리생산 일자리”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맞춤형 직무와 중증장애인의 우선 고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또한 위탁기간을 최소 5년으로 잡고 있어 경쟁·효율 중심의 고용시장에서 중증장애인 안정적 노동을 보장하고 있다.

제6조(공공일자리 운영)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

제7조(공공일자리 지원 사업의 대상) 공공일자리 지원 사업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장애의 정도가 극히 심한 중증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뿐만 아니라, 구청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의 의무를 담아 지방자치단체장의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책무까지도 아우르고 있어 큰 의미를 갖는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 공공일자리의 안정적 지원 및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일자리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 고용 안정을 위하여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창출ㆍ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중증장애인도 당당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조례」를 제정한 광주 남구의회에 환영의 뜻을 전하며, 또한 이제 광주광역시의 올바른 사업 시행을 기대한다. 2024년 광주광역시는 장애인복지기금을 재원으로 5개월짜리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2025년부터 본사업을 앞두고 있으나 4억 4천여 만 원의 시 예산 말고는 어떤 형태로 진행할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남구의 전향적 결의 후, 광주시 역시 조례 제정과 안정적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025년, 전국 13개 지자체가 사업을 진행하며 약 1,500여 명의 중증장애인 노동자가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통해 UN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한 인식 제고 캠페인을 노동으로서 진행할 예정이다. 지자체 단위에서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권리 생산 노동을 보장하고 있으나, 여전히 중앙 정부는 권리가 아닌 복지의 일자리만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정부가 뒤로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이미 지차제가 선도하고 있다.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를 만들기 위해,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한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를 앞두고 있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만 한다.

이번 조례 제정은 시작일 뿐이다. 중증장애인 노동권은 시혜나 동정이 아니라,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다. 광주 남구의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갈 수 있도록 전권협과 권리중심 노동자들이 함께 세상을 바꿔 나갈 것이다. 타 지자체의 조례 제정과 국회의 특별법 제정까지, 우리는 노동을 통해 우리의 권리를 요구할 것이다. 22대 국회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책임 있게 응답하라.

2024년 12월 22일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붙임1. 광주광역시 남구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조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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