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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5층 511호 대표: 박경석 전화 (02) 747-0701 | E-mail: [email protected] | 홈페이지: http://www.arpjd.or.kr

담당 이예인 (010-5047-0802)
배포일자 2025년 12월 10일(수)
제목 [보도자료] 16차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 -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특별법 제정하라”
붙임자료 붙임1. 16차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 웹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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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차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 -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

🎄 공동주최 :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 공동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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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대표 박경석, 이하 전권협)는 지금까지 노동에서 직업재활의 패러다임과 시장 내에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구하는 한계를 벗어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살아가면서 가장 노동능력이 없다고 평가받는 최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맞춤형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과 장애인복지법 등 장애인관련법에 명시된 장애인의 권리를 모니터링하고 이행함과 동시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전국조직입니다.

  3.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UN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고, 명시된 권리를 모니터링 함으로 협약에 근거한 장애인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유형의 장애인공공일자리모델입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인권의 담지자로서 UN장애인권리협약 홍보대사 직무를 직접 수행하여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인식제고 캠페인’을 노동으로 수행하는 일자리입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기존 생산 기준의 노동시장에서 권리를 생산하는 ‘권리중심 노동’으로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왔습니다.

  4. 오는 12월 24일(수) 오후 2시, 국회의사당역 지하농성장 앞에서 **<16차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 -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특별법 제정하라!>**가 열립니다. 전권협은 작년 5월 22일 ‘제1회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장애시민 페스티벌의 개최를 통하여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이하 권리중심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권리중심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를 사안을 알려나가고자 합니다.

  5.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와 고용장려금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경증장애인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중증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실질적인 노동권 보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중증장애인의 비경제활동인구는 100명 중 77명(77%)이며, 고용이 되어도 1만명 가까이 중증장애인은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중증장애인 일자리를 실질적으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최중증장애인들이 수행하기 불가능한 일자리로 생색만 내고 있습니다.

  6.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20년 서울시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도입해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실현하였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왜곡하고 갈라치며 2024년부터 서울형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폐지하고, 400명의 중증장애인을 해고하였음에도 2025년에는 13개 지자체(광역 9개, 기초 4개)에 1,525명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가 일하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7.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단순히 임금을 지급하는 차원이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가 노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을 홍보하는 등 비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였습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공공일자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이에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가 국정과제에 반영되어 권리중심 노동으로 이동하고자 했지만, 탄핵 국면 이후에도 권리중심 노동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8. 이러한 장애인 노동권 억압에 맞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들은 지난 11월 8일 전국노동자대회와 12월 3일 <장애인도 시민으로, 노동하는 민주주의> 결의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요구하였습니다. 1999년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제시된 21세기 노동 목표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 개념이 중증장애인 노동에도 온전히 적용되어야 합니다. 중증장애인의 노동이 공정한 임금과 고용 안정성을 갖춘 정당한 노동으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보건복지부 주관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은 주 14시간 노동시간 기준에 의해 월 60시간 미만 제한사항에 묶여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노동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과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 받을 권리로부터 배제되고 있습니다. 복지일자리 노동 시간을 주 15시간, 월 60시간으로 상향하여 노동법 적용과 국민연금·건강보험, 주휴수당·퇴직금·연차 보장을 실현해야 한다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근로 수행과 안전,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필수 인프라인 근로지원인 연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합니다. 때문에 근로지원인 2만명 확보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9. 권리중심 노동자는 법정 투쟁 또한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노동을 최저임금 이하로 묶어온 최저임금법 제7조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은 즉각 삭제되어야합니다. 장애인 노동을 값싼 대체노동으로 취급하는 구조를 해소해야합니다. 중증장애인 노동권을 법적·제도적으로 명문화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도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