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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2023.02.21.
제목 [성명서] 서울경찰청, 장애인 편의시설 예산 14억 요청, 서울경찰청은 손가락이 아닌 달을 보십시오.
붙임자료 [단독]서울경찰, 장애인 편의시설 예산 14억 요청, 전장연과 대화 물꼬 틀까 / 헤럴드경제 / 2023.02.21.

서울경찰청, 장애인 편의시설 예산 14억 요청, 서울경찰청은 손가락이 아닌 달을 보십시오.

서울경찰청은 언론을 통해 내년도 예산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예산 14억을 요청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해당 예산만으로는 서울시 산하 전체 경찰서에 장애인 시설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서울청 관계자는 “아직 일부 경찰서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서울청에 보내주지 않았다”며 “해당 경찰서까지 예산을 파악하면 경찰청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한 서울청은 올해 예산이 배정되면 은평경찰서에 리프트 설치 및 서초경찰서에 점자블록을 설치할 예정이다.

먼저 서울경찰청이 언론을 통해 발표한 예산 반영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을 지키는 달(목표)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작태가 언론플레이를 위한, 손가락만 보게 하는 편협한 내용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1997년, ‘장애인등편의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승강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이 제정된 지 26년이 흐른 지금, 서울시 내 31개 경찰서 중 32.4%(혜화경찰서, 용산경찰서 등 10곳/22년 7월 기준)은 편의시설 중 가장 기본인 엘리베이터조차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장애인 화장실은 커다란 쓰레기통이나 청소도구 등 잡동사니로 쌓여 방치되어 있기 일쑤고 정작 당사자의 편의를 고려하지 못한 설계나 크기 등으로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도하게 가파른 경사로는 물론 점자블록, 음성안내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중에 없는 행정은 장애인이라는 존재들을 저만치 밀쳐두고 배제시킵니다.

장애인의 권리는 수십 년 간 방치되어왔습니다.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 심지어 모든 국민의 권리를 천명한 헌법조차도 휴지조각에 불과했습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앞서 서울경찰청 산하 경찰서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계획을 발표하면 경찰의 소환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서울시 전체 경찰서에 대하여 예산계획을 세워주십시오. ****

이번 보도가 명분을 쌓기 위한 보여주기식 언론플레이가 아니라 ‘장애인등편의법’ 이행을 위한 실질적 대화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서울경찰청은 14억 규모의 편의시설 예산을 경찰청에 요청했다고 언론을 통해 보도했지만 일부 경찰서에 해당하는 내용이며, 나머지 경찰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서울경찰청에 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