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최진영(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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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 2023. 11. 8. (수) |
제목 | [보도자료] 권리를 위한 이동! 결과보고회: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예산-입법 제언 토론회 |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사)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이하 ‘이동권연대’)는 장애인의 이동권이 자유권적인 기본권 임을 분명히 하며 건축물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의 물리적 구조 뿐 아니라 접근과 이동을 둘러싼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까지 포괄하여 장애물 없는 세상 (Barrier-Free),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이동권 보장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입니다.
<aside> 💡 [권리를 위한 이동!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제언 토론회]
⏰<식순> <좌장>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 박김영희 <발제 1> 2023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발표(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사무국장 이재민) <발제 2> 2024년 장애인 이동권 예산 및 법 개정 필요성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박경석)
<토론>
📺당일행사는 오프라인/온라인(유트브생중계)로 함께 하실수있으며, <수어/문자통역(AUD)>가 동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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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이동권연대는 2001년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참사 이후 22년 넘게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투쟁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05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되며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근거가 마련 되었으나 장애인은 이동에 있어 여전히 차별받고 있습니다.
특히 저상버스의 경우 2021년 기준 도입률은 30.7%에 불과하고(국토교통부, 2021), 특별교통수단 역시 법정보장대수 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차량은 있으나 차량 운전원이 없어 장애인의 대기시간은 평균 40분에 달합니다(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2022).
그러나 교통 정책 수립의 근간은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분석인데 국토교통부는 물론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자료에 근거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사)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는 2022년부터“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이동편의실태조사에서 다루지 않는 특별교통수단 대기시간 및 저상버스 예외노선 등을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예산 및 입법을 정부 부처 또는 국회에 제안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2024년 정부 예산안에서도 나타나듯이, 장애인의 이동권은 여전히 정책적 후순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2021년 교통약자법 개정을 통해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의무도입,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국고 지원이 실시되었으나 법률적 노력과 다르게 이에 대한 제도•예산의 노력은 미진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