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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우정규 (전권협 정책국장)
배포일자 2024.1.26.(금)
제목 [성명서] (가) 경기도 중증장애인 노동자 집단해고 결사반대 한다
붙임자료 붙임1. 「2024년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 보조사업자 모집공고(경기도 공고 제2023-2516호)

[성명서] (가) 경기도 중증장애인 노동자 집단해고 결사반대 한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지금까지 기존 시장중심 장애인 고용·일자리 정책에서 배제되었던 ‘능력중심’이 아닌 ‘권리중심’으로 장애가 심한 최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증장애인맞춤형’ 일자리입니다.

2024년 1월 25일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이하 전권협)은 회원단체를 통해 경기도 ‘2024년 장애인맞춤형 일자리 공고사업-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보조사업자 선정결과를 입수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협회가 확인한 보조사업자 선정 결과에는 기존에 경기도가 공고를 통해 제시한 선정기준을 벗어난 기관이 다수 선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것은 경기도청 주도의 중증장애인 해고다!

■ 경기도청은 스스로 전문성과 공정성을 저버리는가. 경기도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가치에 맞는 기관을 선발하라!